마천동 내연녀 토막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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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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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상세[편집]
2005년 8월 1일 A 씨는 우연히 서울 송파구 ○○동에 사는 친구 김춘자 씨(가명·당시 53세)의 집에 들렀다. 한 동네에 살면서 자주 마주치곤 하던 김 씨였지만 무슨 일인지 며칠째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 앞을 지나가던 차에 안부나 물어볼 겸 초인종을 눌렀으나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A 씨가 집 안에 들어섰을 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오전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은 온통 어두컴컴했으며 숨 쉬기조차 힘들 만큼 역겨운 악취가 진동했다. A 씨는 주변을 둘러보다 부엌 한켠에 놓인 커다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집 안에 진동하던 악취는 바로 그 비닐봉지에서 나는 것이었다. 무심코 봉지 속을 살펴보던 A 씨는 비닐에 꽁꽁 싸여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비닐 속의 물체가 처참하게 잘린 사람의 오른쪽 다리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송파경찰서 강력 7팀 박성수 팀장이 전하는 ‘○○동 토막살인사건’은 이렇게 시작된다. 경찰 수사 결과 수일 만에 드러난 범인은 김 씨와 한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한 50대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김 씨가 갖고 있던 거액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까지 훼손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 팀장은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다.
“황금만능주의와 인명경시 풍조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수사과정도 까다로웠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사건을 해결한 후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우선 당시 사건 현장에 대한 박 팀장의 설명을 들어보자.
“더운 날씨 탓인지 잘려진 다리는 벌써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악취는 그렇다 치고 아무렇게나 잘려진 모양이 어찌나 끔찍하던지…. 음식물 썩는 냄새쯤으로 알고 무심코 비닐 안을 살펴본 A 씨가 놀라 나자빠질 만도 했다.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비닐 속의 다리는 집주인 김춘자 씨의 것으로 밝혀졌다. 부패 정도로 보아 김 여인은 이미 살해된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악취를 이상하게 여긴 A 씨가 집 안을 둘러보지 않았더라면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김 여인의 죽음은 훨씬 뒤에야 밝혀졌을 것이다.”
도대체 김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 주위 사람들에 따르면 김 씨는 사체 일부가 발견되기 닷새 전인 7월 27일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변 정황상 이때 이미 김 씨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박팀장에 따르면, “그간의 수사경험상 단순 강도살인은 아니었다. 근래 들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토막 내서 유기하는 사례가 늘기는 했지만 대개의 경우 토막살인은 치정이 얽힌 범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김 여인의 오른쪽 다리가 발견된 다음날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팔당댐 상류에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왼쪽 다리와 골반, 장기 일부가 비닐봉지에 쌓인 채 발견됐다.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것들 역시 김 여인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팀은 김 여인이 사라지기 전의 행적을 훑는 동시에 그녀와 자주 접촉하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에 들어갔다.”
수사팀은 우선 최초 신고자이자 김 씨와 잘 알고 지내던 A 씨를 일차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한다. 가족이나 배우자 등 가까운 인물부터 조사하는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A 씨는 물론 주변 인물들에게서는 별다른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팀은 김 씨의 통화내역을 뽑아 최근 통화자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한편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수사를 계속했다. 이어지는 박팀장의 얘기
“김 여인의 통화내역을 취합한 결과 마지막 통화자는 한 중년 여성으로 밝혀졌다. 확인해보니 이 여성은 아무개 레스토랑의 주인이었다. 김 여인이 사건 발생 직전에 이 여성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을 인수하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여성의 얘기로는 레스토랑 계약 문제로 김 여인과 몇 번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김 여인이 어떤 남자와 함께 왔다는 것이었다.”
레스토랑 여주인의 얘기대로라면 레스토랑 인수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 김 씨와 동행했던 남자가 피살된 김 씨와 최근까지 접촉했을 개연성이 컸다. 수사팀으로선 예의 남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다.
수사팀은 처음 김 여인의 사체를 발견한 A 씨 등 주변 인물들의 사진을 레스토랑 여주인에게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 남자가 아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레스토랑 여주인의 진술에서 수사팀은 중요한 사실을 포착하게 된다. 이어지는 박 팀장의 얘기.
“사건 발생 무렵 레스토랑 여주인에게 한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한다. 그런데 대뜸 레스토랑 인수 얘기를 꺼내더라는 거다. 그 남자가 말하기를 ‘(인수하기로 한) 김춘자 씨가 많이 아파서 입원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약을 미뤄야겠다’고 했다는 거다. 느닷없이 계약을 미루자는 말에 레스토랑 여주인이 ‘혹시 항상 함께 오던 그 아저씨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남자가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는 거다.”
레스토랑 여주인의 진술과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김 씨는 레스토랑을 인수하려던 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김 씨가 사라진 날이 바로 레스토랑을 사기 위해 돈을 인출한 날이라는 사실도 파악됐다. 수사팀은 범인이 김 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범인은 김 씨가 레스토랑을 인수하려던 사정까지 훤히 꿰뚫고 있던 주변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또한 전화 속 남자가 전한 얘기와 달리 피해자 김 씨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수사팀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들어갔다. 그 결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수사망에 포착된 사람이 바로 박충식 씨(가명·56)였다.
운전기사였던 박 씨는 아내와 아들을 둔 성실한 가장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평판이 상당히 좋았다. 하지만 탐문 결과 박 씨는 김 씨와 오래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과거 다방을 운영했던 김 여인에게 종종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채무관계도 있던 상황이었다. 토막 사체가 발견되기 닷새 전 김 여인이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레스토랑 인수계약을 하러 나왔을 때도 박 씨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박 씨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여주인에게 전화를 건 남성의 목소리와 일치했다. 여러 정황이 모두 박 씨가 유력한 용의자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사팀은 송파구 가락동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박 씨를 연행해 조사를 벌였다. 다음은 박 팀장의 얘기.
“박 씨는 무조건 범행을 부인했다. 김 여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임은 인정했지만 김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였다. 하지만 박 씨가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는 범행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증거들이 발견됐다. 우선 뒷좌석에서는 배터리가 분리된 김 여인의 휴대폰이 발견됐다. 찾아보니 배터리는 차 트렁크에 처박혀 있더라. ‘이건 누구 것이냐’고 물었더니 박 씨는 당황하며 ‘모른다’고 둘러대더라. 계속 추궁하니 박 씨는 ‘손님이 두고 간 것 같다’고 횡설수설했다. ‘손님 휴대폰인데 왜 배터리까지 분리해서 따로 보관했냐’고 했더니 ‘사실은 그 여자(김 씨)가 맡긴 거다’라고 하는 등 계속 말이 바뀌더라. 또한 차 안에서는 집 열쇠와 충전기 등 김 여인의 소지품도 나왔는데 이때도 박 씨는 ‘누구 것인지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잠시 맡아둔 거다’라고 어설픈 변명을 했다.”
조사 과정에서 박 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올 때면 ‘모른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버티거나 진술을 바꿔서 수사팀을 애먹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7월 27일 박 씨의 행적이었다. ‘27일에 어디서 뭐 했냐’고 물었더니 박 씨는 ‘춘천에 대리기사로 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특히 차 안에 김 여인이 인출한 10만 원권 수표가 있었다는 점, 레스토랑을 인수하기 위해 인출했던 7000만 원이 다음날인 28일자로 박 씨 처남의 차명계좌에 입금돼 있다는 점은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박 씨는 ‘여자가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맡아둔 건데 돈 욕심이 생겨서 처남의 계좌에 옮겨놓은 것일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미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였다고 한다. 이어지는 박 팀장의 얘기.
“박 씨의 트렁크 한구석에서 그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티셔츠가 발견됐다. 아니나 다를까, 감식결과 이 피는 김 여인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는 사건 당일 범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제시하기 위해 이 티셔츠를 그간 박 씨에게 보이지 않고 자백을 받으려 했다. 그런데 박 씨는 도무지 말이 먹히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쩔 수 없이 티셔츠를 들이밀었더니 그의 변명이 또 가관이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김 여인의 혈흔이 묻어 있는 이유에 대해 추궁하자 ‘함께 공원에 놀러 갔는데 유리에 여자가 찔려 피를 쏟았고 그걸 닦아주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 옷에 피가 묻은 것’이라고 하더라. 그렇다면 차량에 있던 혈흔에 대해선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박 씨는 조사과정 내내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거나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는가 하면 흥분에 못이기는 척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씨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하나도 없었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하나도 증명해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스스로 거짓말에 옭매이는 실수를 저지른 셈이었다.”
박 씨는 끝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 기소과정에서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법원 역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인정, 박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범인의 자백 없이도 범행을 입증해낸 사례로, 또한 살해범에게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사례로 남아 있다. 박 씨는 살인, 절도,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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